급여와 휴가를 계산할 때 필요한 숫자
급여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시급, 하루 근무시간, 일주일 근무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시급을 받아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서 빠질 수 있으므로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만 그대로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와 월차는 입사일과 개근 여부를 같이 봅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휴가가 생기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뒤에는 출근율과 근속연수가 함께 들어갑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계산기에 나온 발생일수와 사내 시스템의 잔여일수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알바비에서 세금이 빠졌다면 급여명세서에 일용근로소득으로 적혔는지, 사업소득 3.3%로 적혔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용근로는 근무일수에 따라 하루 지급액을 나눠 계산하지만, 사업소득은 전체 지급액에 원천징수율을 적용합니다. 4대보험료까지 빠지는 근무라면 세금 계산 결과와 실제 입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곳의 계산기는 먼저 예상 금액과 일수를 잡아보는 용도입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입력한 시간과 근무일수부터 다시 맞춰보고,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연차 관리 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