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개근 1일 기준

월차 계산기

요즘 회사에서 월차라고 부르는 휴가는 대부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말합니다. 개근한 달 수를 넣으면 예상 사용 가능 일수를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구간만 계산하므로 최대 11개월까지 넣어보세요.

월차라는 말부터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차라는 표현이 따로 쓰였지만, 지금 직장에서 말하는 월차는 보통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생기는 월 단위 연차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월차가 있냐”보다 “입사 후 몇 개월을 개근했냐”를 보는 게 계산에 더 가깝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는 방식으로 봅니다. 입사 후 3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3일, 8개월을 모두 개근했다면 8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간에서 쌓이는 일수는 최대 11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입사해서 6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월 단위 연차는 6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결근으로 개근하지 못한 달이 1개월 있다면 5일로 줄어듭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결근처럼 처리되는지는 회사 규정과 근태 처리 방식을 봐야 합니다.

월차 계산에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입사한 달도 바로 1일이 생기느냐”입니다. 보통은 입사 직후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1개월을 개근한 뒤 1일이 생긴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루 쉬고 싶은 날이 생겼을 때는 현재까지 개근한 달 수와 이미 사용한 일수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개근한 달을 셀 때 확인할 것

한 달을 셀 때는 달력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첫 한 달은 보통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개근하고 4월 15일이 되면 첫 1일이 발생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로 관리한다면 표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으니 연차대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근과 휴일도 구분해야 합니다. 애초에 근무하기로 하지 않은 주말이나 정기휴무일에 쉬었다고 개근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승인한 연차를 사용한 날, 업무상 재해로 쉬는 기간,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처럼 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다루는 기간도 단순 결근과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월 단위로 생긴 연차는 발생한 날부터 1년 안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퇴사일, 회사의 연차 사용촉진 절차, 취업규칙에 따라 미사용수당 정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소규모 사업장은 계약 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헷갈리는 월차 질문

월차와 연차는 다른 건가요?

요즘 기준으로는 월차라는 말을 따로 쓰기보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생기는 연차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입사하자마자 1일을 쓸 수 있나요?

보통은 1개월을 개근한 뒤 1일이 생깁니다. 회사가 선사용을 허용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차를 안 쓰면 사라지나요?

사용기한과 정산 방식은 회사 안내를 봐야 합니다. 퇴사 시점에는 남은 연차 정산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월차가 생기나요?

근로자에 해당하고 요건을 채우면 단시간 근로자도 휴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과 계약 형태를 같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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