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 계산

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계산 기준일을 넣으면 근속기간에 따른 예상 연차일수가 나옵니다.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1일, 1년 이상은 15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80% 기준을 확인하기 위한 입력값입니다.

연차는 입사일과 출근율을 같이 봅니다

연차는 단순히 달력상으로 몇 달 다녔는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고, 1년 이상 근무한 뒤에는 1년간 출근율 80% 기준을 같이 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기본 15일이 생기고,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가산 연차가 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기고,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그래서 입사 후 6개월 동안 매달 개근했다면 6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흔히 월차라고 부르는 휴가가 사실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인 경우가 많습니다.

1년이 지나면 기본 15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후 3년 이상 계속 일한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전체 연차일수는 25일을 넘지 않는 구조입니다.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잔여 연차가 다른 이유

계산기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연차일수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표시되는 잔여 연차는 여기서 이미 사용한 일수와 반차, 시간차를 뺀 숫자라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 발생했더라도 연차 3일과 반차 2회를 사용했다면 남은 휴가는 11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기도 하고,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면 입사 첫해에는 비례 계산된 숫자가 보일 수 있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다시 정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내 시스템 숫자만 보기보다 연차 발생일, 사용일, 소멸 예정일을 함께 받아보면 차이를 찾기 쉽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적은 가게나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휴가를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으로 먼저 대략을 잡아보는 도구입니다. 휴직, 병가, 육아휴직, 회사의 회계연도 정산 방식이 들어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나 미사용수당까지 얽히면 급여 담당자에게 기준표를 요청해 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주 헷갈리는 연차 질문

입사 1년이 안 됐는데 연차를 쓸 수 있나요?

1개월을 개근했다면 1일씩 생기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1년이 되면 11일에 15일이 또 붙나요?

상황과 정산 방식에 따라 회사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 사용한 연차 처리 방식을 같이 봐야 합니다.

출근율 80% 미만이면 연차가 전혀 없나요?

1년 이상 구간에서 기본 15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개근한 달 기준으로 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결근 처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 있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사일, 발생일, 사용일을 같이 맞춰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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