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세금은 소득 구분부터 봐야 합니다
알바비에서 세금이 빠질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건 지급 방식입니다. 같은 10만원을 받아도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되는지, 사업소득 3.3%로 처리되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나 지급 내역에 어떤 소득으로 적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하루 단위로 계산합니다. 일급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적용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반영하면 실제 소득세는 초과분의 2.7%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다만 계산된 소득세가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급이 낮은 단기 알바는 세금이 0원으로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3.3%는 구조가 더 단순합니다.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0.3%를 지방소득세로 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받으면 33,000원을 원천징수하고 967,000원을 받는 식입니다. 3.3%로 받았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가 아니라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금 신고와 4대보험 처리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3.3%가 빠졌을 때 확인할 것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매장이나 사무실에서 일하며, 일을 대신할 사람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면 계약서 제목과 별개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지급할 때 3.3%를 뗐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표, 업무 지시 메시지, 급여 입금 내역은 나중에 지급 방식을 확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건별로 일을 맡고 작업 방법과 시간을 스스로 정하는 형태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할 때 뗀 3.3%는 세금 정산의 끝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에 가깝습니다.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소득과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추가로 낼 세금이 생기거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총 지급액만 넣기보다 실제 근무일수로 나눠 하루 지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30만원이라도 하루 일하고 받은 금액인지, 사흘 일하고 하루 10만원씩 받은 금액인지에 따라 하루 15만원 공제를 적용한 결과가 달라집니다. 급여명세서에 근무일수와 일급이 빠져 있다면 지급한 곳에 세부 내역을 요청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로 빠지는 금액을 빠르게 잡아보는 용도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같은 4대보험이 적용되면 실수령액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일하는 알바라면 세금보다 4대보험 공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알바 세금 질문
3.3%를 떼면 프리랜서인가요?
세금 처리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실제 근무 방식이 근로자인지는 지휘, 근무시간, 장소, 계약 내용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일급 1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일용근로소득 계산에서는 하루 15만원 공제를 먼저 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 3.3%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는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4대보험도 이 계산기에 들어가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원천징수 세금만 계산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무라면 별도 공제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