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재직일수 기준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과 재직기간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고 무조건 하루 10만원으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 3개월이 89일인지 92일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집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수당,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 일부가 있다면 임금총액에 반영해야 실제 지급액에 가까워집니다.

퇴직금 대상부터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정규직이라는 이름이 붙어야만 받는 돈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직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주 평균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계산 결과가 0원으로 표시됩니다.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야 하는 기간이 있거나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단순 계산과 차이가 생깁니다. 계산기에 넣는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내역과 다르다면 재직일수, 산정기간 총일수, 상여금 반영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이 결과는 세전 예상액입니다. 퇴직소득세와 퇴직연금 유형, 회사의 임금 항목 처리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으며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도 3개월 임금에 넣나요?

정기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 지급액 중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포함 항목을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 기준이 적용됩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지급기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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