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료율
직장가입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총 9.5%이며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총 7.19%로 각각 3.595%씩 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된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고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르므로 사업주 부담액까지 보려면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입력해야 합니다.
비과세액을 빼고 계산하는 이유
식대처럼 비과세로 인정되는 급여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보수에서 빠집니다. 국민연금도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을 사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단에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제 월 급여가 다르면 급여명세서의 공제액과 계산 결과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천원 미만을 버리고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합니다.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는 40만원~637만원, 7월부터는 41만원~659만원 범위가 적용됩니다.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은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결과의 ‘4대보험 공제 후’ 금액에는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통장 입금액을 계산하려면 부양가족 수와 자녀 수를 반영한 근로소득 간이세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휴직, 보험료 지원, 정산보험료가 있는 달에도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안내, 국민건강보험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료 안내를 기준으로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이 얼마인가요?
비과세액과 국민연금 적용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300만원, 비과세 식대 20만원, 2026년 7월 이후 가입 기준이라면 280만원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도 월급에서 빠지나요?
아니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단에 신고된 기준소득월액, 보험료 정산, 취득일, 두루누리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