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본값

시급 월급 계산기

시급과 주 근로시간을 월평균 유급시간으로 바꿔 예상 세전 월급을 계산합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시급에 한 달 동안의 유급시간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주휴 요건을 채운 근로자는 1주 유급시간을 48시간으로 보고, 이를 월평균으로 바꾼 209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에는 입력한 주 근로시간에 비례한 주휴시간을 더한 뒤 월평균 시간으로 바꿉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어서 1주 유급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개근 조건을 채우지 못한 주에는 주휴수당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월급과 다른 경우

월급은 매달 근무일수가 같지 않아도 정해진 금액을 받는 방식과 실제 근무시간만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1년의 평균 주 수를 이용해 월 환산시간을 잡으므로 특정 달의 출근일수만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과 식대 같은 별도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적혀 있다면 기본 시급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된 시급 전체에 다시 주휴시간을 곱하면 중복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서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수당 항목을 따로 맞춰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 환산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가 적용되면 실제 입금액은 줄어듭니다. 결근이나 무급휴가가 있으면 그 달 급여도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9시간은 실제로 일하는 시간인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월평균으로 환산한 시간입니다. 실제 출근해 일하는 시간만 뜻하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선택해 입력한 근로시간만 월평균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세후 월급도 나오나요?

이 페이지는 세전 급여를 계산합니다. 보험료와 세금은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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