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에 빠지는 항목
월급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먼저 빼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비과세 식대가 있다면 보험료와 소득세를 계산하는 급여가 낮아지므로 비과세액을 따로 입력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실수령액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 노동조합비, 사내대출 상환금처럼 회사별로 다른 공제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과 자녀 수를 입력하는 방법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을 포함합니다. 혼자라면 1명, 배우자까지 공제대상이라면 2명으로 입력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에도 별도로 입력해야 간이세액표의 자녀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회사에 원천징수 비율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를 선택하면 됩니다. 80%나 120%를 선택한 경우 매달 떼는 소득세만 달라지고, 최종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이 현재 월급과 다르거나 보험료 정산분이 붙은 달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입사 첫 달, 휴직,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상여금 지급도 실제 공제액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공식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안내,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안내, 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을 반영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비과세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전 300만원만 입력하지 말고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식대와 공제대상 가족 수도 함께 맞춰 보세요.
상여금도 월급에 넣어야 하나요?
상여금을 받는 달의 실제 입금액을 보려면 포함할 수 있지만, 상여금은 지급대상기간에 따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져 계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도 반영되나요?
아니요. 매월 원천징수되는 예상 세액만 반영하며 연말정산의 카드·의료비·교육비 공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