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배기량 1cc마다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598cc 승용차의 기본 자동차세는 1,598 × 140원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에는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습니다.
차가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줄어듭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3년차 5%, 5년차 15%, 12년차 이상은 최대 50%입니다. 이 경감은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기는 비영업용 승용차에 적용되며 영업용 차량과 전기차처럼 정액으로 과세되는 승용차에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대신 정액입니다
전기차를 포함한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연 10만원, 영업용 연 2만원으로 계산합니다. 비영업용 전기차에는 지방교육세 3만원이 더해져 일반적인 정기납부 기준 연세액은 13만원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신청 월마다 다릅니다
연납 공제율은 5%지만 연세액 전체에 바로 5%를 곱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청해 납부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에서 5%를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1월 11개월, 3월 9개월, 6월 6개월, 9월 3개월을 남은 기간으로 두고 예상 공제액을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액은 등록·말소일, 소유권 이전일, 감면 대상,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일할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와 행정안전부 2026년 자동차세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네. 하이브리드 승용차도 등록된 배기량에 비영업용 또는 영업용 승용차의 cc당 세액을 적용합니다.
1월 연납이면 정확히 5% 할인인가요?
연세액 전체가 아니라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5%가 적용되므로 연세액 기준 체감 공제율은 약 4.58%입니다.
중고차를 올해 샀는데 1년 세금을 모두 내나요?
소유권 이전이 있는 해에는 실제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차량을 1년 내내 보유한 경우의 예상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