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원에는 공급가액 10만원과 부가세 1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이 10만원이면 부가세는 1만원이고 공급대가는 11만원이 됩니다.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다면 공급가액에 10%를 더해 결제할 전체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금액에서는 단순히 10%를 빼면 안 됩니다.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나머지가 부가세입니다. 11만원을 1.1로 나누면 10만원이고 차액 1만원이 부가세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낼 세금과는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한 건의 거래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누는 도구입니다.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10%를 곱한 숫자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세액을 반영하므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면세 재화와 용역, 영세율 거래도 일반 10% 계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신고할 때는 사업자 유형과 거래의 과세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 단위 처리 때문에 실제 전자세금계산서와 1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정한 절사 또는 반올림 기준이 있다면 최종 발행금액은 그 기준에 맞추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 50만원이면 총 얼마인가요?
공급가액 50만원에 부가세 5만원을 더해 총 55만원입니다.
카드 결제금액에도 부가세가 포함되나요?
일반 소비자가 보는 과세상품 가격에는 보통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도 계산되나요?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거래금액의 10% 세액 구분만 계산합니다.